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의 신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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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전혀 연고도 없는 군청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왜 이런 걸 내게? 우선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 사용하던 땅이다. 예전에 샀다.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조건의 땅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칠 수 있게 해주는 특별 조치법이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바로 등기칠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명 이상의 보증인이 쓴 보증서를 첨부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알림이 간다.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이의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내게 상속 권리가 있어서 도착했다

등기 열람을 하기 위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방문했다. 안 나온다. 토지(임야) 대장을 열람해도 정보가 나온다는 글을 보고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했다. 나온다. 하지만 성함을 아는 분이 아니었다.

어머니 성과 같아서 외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외할아버지까지는 인터넷 발급으로 확인 가능한데, 그 위로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했다. 외증조부 성함이었다.

문의 전화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 그냥 처음부터 전화할 걸 그랬다. 왜 이의 신청서가 내게 왔는지 이유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고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괜히 뽑았네.

등기 우편을 받자마자 전화로 물어볼 걸 그랬다.

이의 신청을 한다고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얘기다. 다른 사람이 등기를 못 치게 막는 거다. 이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얘기를 해서 등기를 쳐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등기를 치려면 합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의 신청서가 갔을 것이다. 몇 명에게 갔냐고 물어봤다. 20명이 넘는단다. 지도로 땅 위치를 봤다.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임야다. 사방팔방 뛰어다닐 노력 값도 안 나오겠다.

이의 신청서까지만 작성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