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의 신청 후기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전혀 연고도 없는 군청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왜 이런 걸 내게? 우선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 사용하던 땅이다. 예전에 샀다.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조건의 땅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칠 수 있게 해주는 특별 조치법이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바로 등기칠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명 이상의 보증인이 쓴 보증서를 첨부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알림이 간다.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이의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내게 상속 권리가 있어서 도착했다
등기 열람을 하기 위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방문했다. 안 나온다. 토지(임야) 대장을 열람해도 정보가 나온다는 글을 보고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했다. 나온다. 하지만 성함을 아는 분이 아니었다.
어머니 성과 같아서 외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외할아버지까지는 인터넷 발급으로 확인 가능한데, 그 위로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했다. 외증조부 성함이었다.
문의 전화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 그냥 처음부터 전화할 걸 그랬다. 왜 이의 신청서가 내게 왔는지 이유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고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괜히 뽑았네.
등기 우편을 받자마자 전화로 물어볼 걸 그랬다.
이의 신청을 한다고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얘기다. 다른 사람이 등기를 못 치게 막는 거다. 이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얘기를 해서 등기를 쳐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등기를 치려면 합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의 신청서가 갔을 것이다. 몇 명에게 갔냐고 물어봤다. 20명이 넘는단다. 지도로 땅 위치를 봤다.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임야다. 사방팔방 뛰어다닐 노력 값도 안 나오겠다.
이의 신청서까지만 작성한다.